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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주요제도 길라잡이 2편 🔖

파랑의자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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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주요제도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확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22년 7월부터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무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시행일 2023.1.1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가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과세표준 종전 개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초과 6억원이하 0.8% 1.6% 0.7%
6억원초과12억원이하 1.2% 2.2% 1.0%
12억원초과25억원이하 1.6% 3.6% 1.3% 2.0%
25억원초과50억원이하 1.6% 3.6% 1.5% 3.0%
50억원초과94억원이하 2.2% 5.0% 2.0% 4.0%
94억원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 5.0%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시행일 2023.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페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 대 (22년 10월 말 기준)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 시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일 2023.1.1 

 

❇️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위한 조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페지된다. 

 

✅ 사업대상

고양시 관내 정액제 배출 공동주택 536개소 233,837 세대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

 

권고기간 2023.1~6 시행일 2023.7.1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 대상자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완화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공익직접지불 대상자확대

 

시행일 2023.4.19 

 

❇️ 중. 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한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1 업체당 1억 원이 대출이 지원됩니다.

 

시행일 2023. 연내

 

2023 달라지는 주요 제도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달라지는 주요제도 1

 

2023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길라잡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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