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확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22년 7월부터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무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시행일 2023.1.1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가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과세표준 | 종전 | 개정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
3억원초과 6억원이하 | 0.8% | 1.6% | 0.7% | |
6억원초과12억원이하 | 1.2% | 2.2% | 1.0% | |
12억원초과25억원이하 | 1.6% | 3.6% | 1.3% | 2.0% |
25억원초과50억원이하 | 1.6% | 3.6% | 1.5% | 3.0% |
50억원초과94억원이하 | 2.2% | 5.0% | 2.0% | 4.0% |
94억원초과 | 3.0% | 6.0% | 2.7% | 5.0% |
법인 | 3.0% | 6.0%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시행일 2023.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페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 대 (22년 10월 말 기준)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 시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일 2023.1.1
❇️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위한 조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은 페지된다.
✅ 사업대상
고양시 관내 정액제 배출 공동주택 536개소 233,837 세대
권고기간 2023.1~6 시행일 2023.7.1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 대상자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완화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시행일 2023.4.19
❇️ 중. 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한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1 업체당 1억 원이 대출이 지원됩니다.
시행일 2023. 연내
2023 달라지는 주요 제도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달라지는 주요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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