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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보증금을 지키자!!

파랑의자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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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 전세권설정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 혼자서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인감도장

 

*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등록세로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의 20%, 등록수수료 만원~만 오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20~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것인가?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송 없이 경매 신청기 가능합니다. 우선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찾아본 매물이 전입 신고를 못하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할 경우 꼭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전세권 설정을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기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요즘 같은 불안정안 시대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집주인과 상의해 보시고 전세권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매물로 계약하시고 전세권 설정 없이 믿고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면 전세보증보험 및 전입신고만으로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상 전세권설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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