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급받은 후 사용은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있는 청년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 신청기간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를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인서 첨부
✅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불가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98.07.01 |
2022년4분기 | 98.01.02~98.10.01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
→ 2022년 2분기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 도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금 (거주 요건 충족할 시)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페 등록을 위힘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보완하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페 카드 발급 지으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면,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도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명의 휴대전화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 (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http://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페 고객센터 : 1899-7997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이상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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