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보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확대 시행안내

파랑의자 2022. 10. 11.
728x90
반응형

영유아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 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도 1년 더( 만8세까지)지급됩니다.!

 

목차
1.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2.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1.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 첫 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헌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 수당

 

✅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시기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 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2.1.5일부터 가능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www.gov.kr  

 

정부24

 

www.gov.kr

 

2.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2021년 2022년
한명 60만원 100만원
두명 이상  100만원 140만원

 

※ (지원기간) 1 => 2년 (영유아 진료비) 1세 미만 => 2세 미만

    (지원내용)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18.9~)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의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월~)

                       ※ 22.1월 기준만 8세 미만 아동 (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www.gov.kr  

 

정부24

 

www.gov.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