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 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도 1년 더( 만8세까지)지급됩니다.!
목차 |
1.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2.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
1.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 첫 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헌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 수당
✅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지원시기 :0~23개월 /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 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2.1.5일부터 가능
2.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 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 (지원기간) 1 => 2년 (영유아 진료비) 1세 미만 => 2세 미만
(지원내용)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18.9~)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의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월~)
※ 22.1월 기준만 8세 미만 아동 (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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