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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하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파랑의자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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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목차
❇️ 국민연금은!

❇️ 국민연금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 국민연금 미납 & 국민연금 납부예외 차이점은?

❇️ 국민연금 현재 소득이 없는데 내야하는겁니까?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 소득이 없거나 적어지는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국민연금 미납애근 나중에라도 꼭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을 하면 취업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직시에 회사에서 취업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경력증명서로 활용하려고 요청하는 것일 뿐 , 가입증명서 내역에는 국민연금 미납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미납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차이점은? 

 

국민연금 미납과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둘 다 보험료는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시효가 있기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납부예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한꺼번에 온다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아 내지 못했던 보험료는 추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납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납 상담은 :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납부예외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35(유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 체납 등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내야하는겁니까?

 

물론 희망을 한다면 노후를 위해서는 계속 내실 수는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를 잠시 중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공단에 소득활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아는 보험료 납부예외가 적용되어 납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 신고 사업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납부예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일 자 폐업일 경우 그달부터)

다만 소득이 없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경제적 부담과 같은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져 한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거 같은데 ,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면?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더라도 ,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신다면 가입 중단 여부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물론 미납하는 동안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보험료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위탁되었으니, 미납 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단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이 2015.10.30 이전인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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