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세요!!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하지 않거나 ,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겨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 따라서 ,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9월24일 이전에도 입금정지 등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갗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탈법영업을 조심하세요!
✡️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 (예 : 법뭄법인,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법인명과 임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페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다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볍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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