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3. 선청절차 |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됩니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서원
🟥 선정기준 알아보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갖춘 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시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 읍면동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읍면동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 한국 토지주택공사 ,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주택공급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시면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시군구, 읍면동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마이홈 1600-0777, LH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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