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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평균 30만원 환급!

파랑의자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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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 개 가맹점이 업체당 평균 30만 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오는 9월 14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은 18만2천여개로 그 규모는 5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 , 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 가맹점 16만 3천 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3,690명에 대해서는 9월 14일부터 환급 예정이다. 

 

❇️ 생애 첫 주택구입 , LTV 80% 적용

 

생애첫주택구입

 

지난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늘어났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투기,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 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60%~70%가 적용되었고,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또한 1 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지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되어 지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되었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역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의 잔금 대출이 허용되어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을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1.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되었다. 이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 ,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주차장 ,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3.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고 인도에 서있더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5. 회전교차로 진, 출입 시 방향지시를 해야 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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