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에서 부모가 한사람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전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했었는데요.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상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조손가정 ➡️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정 ➡️ 부 또는 모가 24세 미만인 경우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재산요건, 지원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정의 대상자 입니다.
📶 소득에 따는 자격요건
가구구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52% |
기준 중위소득 58%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중위소득 70% |
2인 | 3,457,000 | 1,797,640 | 2,005,060 | 2,074,200 | 2,489,040 |
3인 | 4,435,000 | 2,306,200 | 2,572,300 | 2,661,000 | 3,193,200 |
4인 | 5,401,000 | 2,808,520 | 3,132,580 | 3,240,600 | 3,888,720 |
5인 | 6,331,000 | 3,292,120 | 3,671,980 | 3,798,600 | 4,558,320 |
6인 | 7,228,000 | 3,758,560 | 4,192,240 | 4,336,800 | 5,204,160 |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 가족
1.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2.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지급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지급 ( 기준중위소득 52%~58%이하)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1인당 학용품비 연 8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월 50,000원 지급
⭐ 청소녕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아동1인당 월350,000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250,000원 기준중위소득 60%~65% 이하)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연 1,540,000원 이내에 지원
자립촉진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100,0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급 실비지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한 신청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시군구에서 지원여부 결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 한부모가정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이외에 신청이나 한부모 가정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산 점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1644-6621)
이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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