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
❇️ 상품 특징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제공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가능
❇️ 대출신청자격
-일반대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1.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이하
2.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예비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환대출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 대출금액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 (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 (지급)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임급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 영수증 제출 필요
이상 KB 국민은행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KB국민은행에 방문 또는
신규 상담 1800- 9500 전화로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신청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tistory.com)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 대출 알아보기 (tistory.com)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실행시기 (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