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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받고 계실 때 취업 취직 알바 소득이 발생했을때!!

파랑의자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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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OR 취직을 하시거나 알바를 하시거나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미리 말씀드리자면 취업 취직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원

 

 

 

간혹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신고를 미루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까워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나라에서 주는돈이니 저도 받고 싶을것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불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게 되는 경우 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 ②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100%최대) ③ 형사처분(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알바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취직은 뒤로하고 알바도 혹시 신고해야하는지"알바는 정식 취업이 아니니까 괜찮은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취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③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 추가징수,④ 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취업데 해당되고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양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① 이직 사유 허위신고 ② 재취업 사실 미신고 ③ 일용노동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이직 사유 허위신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은 노동자의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에도 불구하고 종종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에 의해 또는 호의로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적발시 노동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반화, 추가징수 ,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또한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자와 연대책인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례2, 재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로 회사에 취업을 하였어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미루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노동 제공을 하였을 경우,담당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면 해당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조기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소정 급여일 수 2/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건설 일용 근로 부정 수급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여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여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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