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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꿀팁 공개!!

파랑의자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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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벌점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위반을 할 경우 어김없이 반대편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경찰분에게 딱지도 끊고 벌점도 받고 ㅠㅠ  운전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도 내고 벌점까지 받으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자 벌금은 벌금이고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벌점 부과방식

2.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3.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벌점 부과방식

 

👉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은 차곡차곡 누적이 되는데 벌점 40점 미만은 1년, 40점 초과인 경우 3년을 기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되는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최소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공식 홈페이지 (이파인)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그밖에도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년까지의 합산 점수와 처분벌점도 개별 표시가 됩니다. 

 

👉국번 없이 182를 누른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전화상담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누적되는 벌점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와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40점 미만

 

벌점 자동 소멸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년 누적치가 40점 미만이라면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 가령 2022년 5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2022년 6월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 10점을 받아 누적합계 35점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5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벌점 15점이 소멸됩니다. 6월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이 소멸됩니다. 

 

🔷 다만 이것은 1년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더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안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감경 교육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됩니다.

 

📌 수강료는 24,000원이며 강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면허 정지를 ㄹ받기 직전은 운전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고 12개월 이내에는 동일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면허 벌점을 받았을 경우 10점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서약의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벌점을 부가받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40점 이상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 벌점 40점을 채우는 순간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면허정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이 총 58점이라면 58일 동안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3년간 벌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면허 벌점을 누적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소되는 요건은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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