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실수로 인해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받으신 분이 돌려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나 봅니다..
계좌이체 잘못으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연간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내 돈이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못 받은 돈은 쓰지도 못하는데 왜 안 돌려주는 건지!!
자 이렇게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내용을 통지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송금자나 금융권에서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거래 은행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에는 송금자, 송금일시, 수취인,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등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착오 내용을 인정하고 돌려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보내주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 쉽게 못 돌려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ㅠㅠ
👉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환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사항 실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 도입이 되었는데요,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였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가능(내년 1월 1일부터 5000만 원)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반환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자 ●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제외) ● 결손처분은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 수취인 |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네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체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수취계좌 |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해당 요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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