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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운전석에서 잠에 들면??.. 이것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파랑의자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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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음주운전 의심 들지만, 제출된 증거로 증명 안 왜" 

증거가 있는데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주운전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창원지법 형사 3 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 36세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경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m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 기어가 D 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음주운전이 아니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2%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 운전석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고 다른 차를 들이받고 갔는데 이게 무죄라고?

 

검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적시해 A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어디를 봐서 아니라고 본 건지 이해가 가시는 분??  

 

당시 아반떼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충격 외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10m를 전진해 일어났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 A 씨가 페달 또는 핸들을 조작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라네요.. 진짜  이런 판정을 하는 판사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또 차량 오른쪽에 인도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지만, A 씨와 차량에선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A 씨가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A 씨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 세어 크게 힘을 주지 않고 기어 변속이 가능했다... 

누가 깔려 죽어도 같은 속력에 같은 방향으로 가서 서서 자고 있으면 무죄란 상황인가요?? 운전할 마음은 없었고 단지 발이 액셀을 밟았다.. 이렇게 되면 무죄인 건가요?

 

박 판사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타고 있던 차량이 10m 가량 이동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축격해 운전을 한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고 판시했다..

 

사고 내기 전에 옆에 딱 붙어서 운전할 거야 물어보고 다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유죄인 건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시동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음주 죄 여부가 성립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음주 운전한 사람들 다 잠자겠어요. 무죄니까.. 앞으로 일정하게 가시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되면 뭐하나 판단이 흐려 터져 있는 걸..

그 음주 운전자 A 씨는 얼씨구나 다음에도 운전대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어 주시는 판사님!! 그냥 Ai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음주운전
일직선으로 잠들었다면 이상황에서도 무죄? 무죄? 판사님 무죄?

일본 국회의원들도 제정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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