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맞춤지원사업1 가족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내하는 청년들을 위해 7월부터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 가족중에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일반 청년드르이 비해 우울감,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족돌봄 청년 장애, 신체 및 정신적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2022년에 실시했던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평균돌봄기간은 46.1개월로 타나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청년들에 비해 삶에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 도움이 되는 정보 2024.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