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감내하는 청년들을 위해 7월부터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
가족중에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일반 청년드르이 비해 우울감,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족돌봄 청년
장애, 신체 및 정신적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2022년에 실시했던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돌봄기간은 46.1개월로 타나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청년들에 비해 삶에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으며, 우울감은
7배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립은둔 청년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고립청년이라고 하며,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은둔청년이라고 합니다.
📶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이란
고립되고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인 청년 미래
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인력이 학교 병원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을 이끌어 내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시범 사업 주요 내용
★ 전담지원체게 구축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 전담인력
총 56명 4개소, 개소당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으로 총 14명 배치
★ 지원내용
발굴, 사례관리 2400명 / 자기돌봄비 지급 960명
발굴-지역 내 학교,병원, 청소년 등과 원스톱 연락체계 구축
★ 밀착사례 관리
청년 : 학업, 일자리 정서 등 관련 지원
가족 : 돌봄이 필요한 가족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자기돌봄비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에게 학업, 취업준비 등 본인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은 공모를 하여, 인천,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준비기간을거쳐 올해 7뭘부터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이 된 청년들에게는 학업, 일자리, 정서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들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학업지원, 취업준비, 신체건강과 정신 건간 관리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년 가족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청소하는 방법 (0) | 2024.06.01 |
---|---|
경기도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6월3일 접수) (0) | 2024.05.29 |
효과적인 치아 관리 방법 (2) | 2024.05.01 |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24.04.09 |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1) | 2024.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