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가족볼봄지원신청1 경기도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6월3일 접수) 경기도에서는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 돌봄 아동수에 따라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가족돌봄 수당은 오는 6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디시는 분들께서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언제나 돌봄 정책의 하나로 친인척 외에 사회적 가족 (이웃주민 포함)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수당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 과천, 가평, 연천 등으로 13개 시군에 거주하는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부모, 그리고 아동 (만2.. 도움이 되는 정보 2024.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