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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6월3일 접수)

파랑의자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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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가족돌봄 수당은 오는 6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디시는 분들께서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언제나 돌봄 정책의 하나로 친인척 외에 사회적 가족 (이웃주민 포함)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수당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 과천, 가평, 연천 등으로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부모, 그리고 아동 (만24개월~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되며 소득 제하는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웃 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금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4명이상이라면 제한을 둬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돌봄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미리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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