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고물가시대.. 지속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해지고, 곧 퇴사를 생각 중이시거나
실직위기에 처한분들이 생각하는 한가지 "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조건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4.실업급여 예상지급액
5.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6. 2023년 바뀐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헌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제도입니다. 너무 감사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저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래요.)
📶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근무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취업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퇴직사유가 본인의지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것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이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겨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페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어떤 사정에 의해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입증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 퇴사 만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기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십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모의계산기에 입력하시면 예상 실업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1.568원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854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2019.1월이후 하한액 61,568원
📶 2023년 바뀐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7040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6년새 32.3%가 올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만 제대로 막는다면 얼마나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입니까..
지난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8시간 근무 기준) 은 6만1568원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둡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을 2019년 최저임금의 80%로 낮췄다. 2018,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10%이상 올랐기 때문이며 다만 하한액을 기존보다 깎을 수는 없어 2019~2022년 4년간 한시적으로 하한액을 6만120원으로 동결했다.
하한액이 2017년 월139만7520원에서 2019년 월 180만 3600원으로 오른 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실업급여 의존자'가 늘어나며 월급이 200만원대 초반인 영세기업에서는 4대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과 실업급여 간 큰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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