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2일(월)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 (83.9%)나 재충전 (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것은 맞네요^^)
사업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되어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기획상품(패키지),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힌화 인증(여가부),여가침화인증(문체부),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추후 추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되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 202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시 국내여행에 사용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40만원(적립금)조성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이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사용기간)적립포인트 부여시점~정부 지원금 예산 소진시 까지.
★ 참여절차
-(기업) 참여신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제출👉(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근로자)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능합니다.
3. 모집인원
9만명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3.1.2 (월)~ 상시모집
-(작성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제출서류) 아래 서류 첨부 제출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i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 법인 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3개월이내 발급분)제출필수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전체)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정
인증제도(명)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 4~6월 | 가점부여(2점) *점수 미정 |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 매년5~6월 | 가점부여(5점) *점수미정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3월예정 | 실적인정 |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정 -대출금리 우대 |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6.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9고용형태,소득수준 등)은 없음.
* 단 , 아래 근로자는 차여 제외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제외
-단 ,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가능
1인당 10만원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올해 선착순으로 9만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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