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집값도 비싸고 내집마련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내 집은커녕 월세내기도 빠듯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금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하기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의 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선정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 자격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상기 표 참조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중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요?
👉 NO!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관리비도 지원이 되나요?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지원종료 되나요?
👉 NO!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애 (2023.1~20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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