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4월20일 금융감독원 , 한국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 를 대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채무조정과 경락자금 (경매 낙찰자금)저리 금융지원 등의 지원에 나선다.
✅ 금융감독원
*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피해를 본 피해자는 아니지만 힘든사람들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 일인것 같다. 나도 좀 도와줘라..)
✅캠코
*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
✅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
*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
✅ 서민금융진흥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
금번 회의는 2023년 4월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먼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캠코는 전세사시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물건들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아니라 경락자금 등을 위한 특례조금자리론을 보다 낮은금이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신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여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속히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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