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산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산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의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이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며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했을경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차 주차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행위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전용구역 내 주차행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 뒤, 양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행위
충전시설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소 장기충전 과태료
충전을 시작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완속 14시간 이상, 급속 1시간 이상)
✅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물 훼손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또는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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