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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파랑의자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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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최대 59만원 요금감면

난방비 할인 대상 어린이집 추가

 

소상공인 가스요금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의 동절기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스공사는 7일 이같이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감경 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는데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는 올해 겨울부터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난방비 지원을 받게된다.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도 관계기간과 협업을 통해

전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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