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전에 꼭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인지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하기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되었습니다.
※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때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에 통행종료시까지 정지하셔야 한다는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사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행종료시까지 일시 정지 꼭 지키셔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 항상 조심조심 안전운전하세요!
❇️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 범칙금 승합(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 범칙금도 있겠지만 벌점 또한 무시하고 지나갈수가 없네요...
2~3회 위반시 5% 보험료 할증
4회위반시 10% 보험료 할증
운전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위반하는 차량을 보곤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서있는 차들에게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차들도 보입니다. 조금만 여유롭게 차분하게 운전한다면 범칙금도 보험료 할증도 없을거에요 그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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