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못받고 있는지에 관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 월차 , 연차 수당 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연차발생기준 부터 확인해 보면 입사를 하고 나서 딱 1년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간 시점이라면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게 되도 매년 통으로 15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연차방생기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한달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가 생기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달에 결근하게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1년에 총 12달이니 첫달은 그럼 안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달부터 주욱 12월까지 개근을 하신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되 됩니다.
✅ 딱 1년만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11개에 더해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 15개까지 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례로 뒤접어 졌습니다.
딱 1년만 근무 하였을 경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일하고 1달을 더 일하였다?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을 결근없이 개근하고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판례이다보니 결국은 연차 11개 + 연단위 연차 15개 총 26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2년을 근무했으면 몇개일까요?
똑같이 26개입니다. 1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은 언제 받지?
연차수당은 크게 두가지 경우에 받게 됩니다.
1)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을때
2) 연차사용기간 중도 퇴사 했을때
❇️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 입사하고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돌아오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1년이 넘은 시점부터 매년 통으로 생기는 연단위 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전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 연차 쉬시고 싶을때 쓰세여^^ 혹여라고 연차휴가를 못쓰게 된다면 오늘 읽으셨던 이 글을 생각하시고
월급명세서 확인들 잘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은 기본급 , 각종수당(직무수당,직급수당, 가족수당,기타 정기수당)에 대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규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ex) 통상임금이 15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09시간 (주40시간 사업장 근로시간)=7,177원
➡️ 1일 통상입금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 X 10일 = 574,160원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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