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우수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
➡️ 저신용증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등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선정
● 저신용자 신용대출의 잔액 100억 이상
●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
※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함.
*️⃣ 유지
●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요건 충족 (MAX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비율요건 충족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취소 대상
우수대부업자 신청자 중 요건 충족사는 선정대상
➡️ 금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중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1) 일부 회사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하여 선정 취소예정이며, 2)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 (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으로,
👉 2023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1.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 2.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 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사유를 시정하였다면 제제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 및 반영합니다.
✅ 저신용층 신용공금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푸보자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 3.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게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 상기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충실히 준비 후 우수 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종전 1년)
※ 단 이번 감독규정 개정.시행 전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신청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 4. 은행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를 추가합니다.
📌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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