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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랑의자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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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서민 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중입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 기본적인 차이점은 디딤돌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매매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버팀목 대출은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내 명의의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시면 되도,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함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연 2.45%~3.55% 금리로 최대 4억원( LTV 70%, DTI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디딤돌 대출 이용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대출기간을 3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분양권, 입주권 주택 보유로 간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2.45%연2.55%연2.65%연2.7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연2.80%연2.90%연3.0%연3.05%
4천만원초과~7천만원 이하연3.05%연3.15%연3.25%연3.30%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연3.30%연3.40%연3.50%연3.55%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0.5%p
2.장애인 가구 연 0.2%p
3.다문화가구  연 0.2%p
4.신혼가구 연 0.2%p
5.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연 2.45%~3.5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일반2.5억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대상자 : 만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의 주택으로 
재출점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위에 대출 대상자 대출대상주택, 호당주택대출한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을 확인 이때 담보주택 평가액은 실제 매매가와 KB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거주 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유예 : 기조임차인의 퇴거지연,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상담문의 및 인터넷으로 신청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애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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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버팀목전세자금' 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버킴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2.1%~2.9% 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원,수도권 외 최대 0.8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전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2.1%연2.2%연2.3%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연2.3%연2.4%연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연2.5%연2.6%연2.7%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연2.7%연2.8%연2.9%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p
③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연 2.1%~2.9%
 
 ➡️ 대출한도 
 
1.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3억원,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하여 최장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제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즘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LH,SH,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불가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에 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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