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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파랑의자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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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 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 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떄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고하러가기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감사담당관실

 

3. 팩스.신고 :  신고서 작성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044-2049-8904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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