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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조건 (금리&한도&이자)

파랑의자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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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조건 

 

카카오뱅크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만 쓰고, 이자는 사용한 만큼만 매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언제든지 돈을 채워 넣어 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직장인이라면 최대 2.4억원까지

 

1년 이상 재직 중인 고객님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2.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근로자

(단, 일부고객에 한해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납부보험료로 추정한 연환산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합니다.

 

📌 최소 신청 가능금액은 100만 원 이상

 

카카오뱅크마이너스통장

 

📶 마이너스 통장 기간

 

1년

 

📌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기간 중에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종료 시 (만기일)에 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 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5천만 원 초과 신청 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거래 계약 체결 시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 원(금액 5천만 원 초과) 또는 15만 원(금액 1억 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시간

 

-카카오뱅크에서 365일 24시간 가능

(단 23:00~00~30 시간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금리

 

📌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는 금융채 3개월(변동주기 : 3개월) 또는 금융채 1년(변동주기 : 1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 3개월을

선택한 경우, 매 3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금융채 3개월 금리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동되며, 금융채 1년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 1년을 주기로 변동됩니다.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 도래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금리는 변경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기간 중이더라도 증액(한도 늘리기) 또는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금리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금리가 발생합니다. 

 

연체기간 금리
연체기간 중  금리 + 연 3%

📌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15%이며, 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 연 2%를 적용합니다. 

 

📌 납입일에 이자를 미납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 이자납입방법

 

●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결산일 (이자납입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최초 이자납입일자는 신규일자의 다음 달 해당일로 자동 지정되며, 그 이후 이자납입일자는 지정한 날로 변경됩니다. 

 

● 직전 결산일 다음 날 (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사용금액에 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연체 시 신용정보가 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이 되면 고객님의 부채 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만기 전데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해당 시점으이 직장 및 연소득 정보를 인증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감액으로 인하여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 지금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 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11.30 이후 (30일 포함) , 금융기관 합산 마이너스통장 누적 총액 (한도의 경우 약정금액 기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약정일 (또는 한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한도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거절사유

 

● 금융기관 연체금 보유자, 신용도 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직장 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철회권

 

● 계약철회권이란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 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 및 만기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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