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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홈페이지 신청 5부제 대상

파랑의자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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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2022년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화) ,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이.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4월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습니다. 

 

📌 2022년 2분기 신속 보상 주요 내용

 

★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 확인 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2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 (64.9만개사)의 88%,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입니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입니다.

 

다만 , 2021년 3 부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 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 개 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 보상 대상업체 수는 식당 카페가 45.9만 개사 (81.1%, 5.8천억 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 개사(7.6%), 유흥시설 2.7만 개사 (4.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 22시~23시 =>(2분기) 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가소 반영

 

🆕 업종별 신속 보상 대상 및 금액

 

구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멀티방 기타
신속보상대상
(만개)
45.9 4.3 2.7 2 0.7 1.0 56.6
(비중,%) 81.1 7.6 4.8 3.5 1.2 1.8 100
신속보상금액
(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7,579
(비중,%) 77.0 9.0 6.1 3.2 1.4 3.3 100
평균 신속 보상 금액
(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134

➡️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

 

📌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 개사로 ,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 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입니다.

 

✡️ 사업체 규모 (연매출) 별 신속 보상대상

 

구분 소기업 중기업
8천만원 미만 8천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억원  10억원이상 10억원~30억원
신속보상대상
(만개)
27.9 10.2 17.9 0.3 0.3 56.6
비중(%) 49.4 18.1 31.5 0.5 0.5 100

1) 8천만 원 : 간이과세자 기준

2) 1.5억 원 : 숙박, 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기준

3) 10억 원 : 숙박.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방역이행일 수 축소 (최대 17일) 오 인해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 (82%)이며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0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 개사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 개사 (2.1%)입니다.

 

📌 신청 및 지금 일정

 

1) 신속 보상.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 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 (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9월 29일 (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시~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시~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 (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22.2분기 신속 보상 온. 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5분제 (온라인) 9.29 (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0,5 1,6 2,7 3,8
2부제 (온.오프라인)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합니다.

 

📌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요청)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11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9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22.2분기 확인 요청. 확인 보상 신청일 현황

 

온라인신청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합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내 및 기타 사항

 

9월 29일(목) 무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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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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