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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받아보기

파랑의자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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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김해시는 2024년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격은 ▶공고일(2024.1.2)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다만 ,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2024년 2월1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 시 2024년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까지 총 2,000가구에 19억여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431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해시에 살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을 꼭 받아보시어 안 좋은 경기에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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