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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개념 납부유예 납부예외

파랑의자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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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때, 애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현재 자년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구요, 준비하지 못한다면 노후에 

빈곤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것이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있지만 소속이 없으신 분, 소득이 없어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가 적용되어 자신의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회사)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직원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하며, 직원은 입사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반반씩 (4.5%)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휴.페업이나 실직.휴직.이직 준비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납부유예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 국민연금 납부유예 납부예외 주의할 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되실 노령연금액이 결정되기 떄문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납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의취득신고를 담당하게 되며, 

개인사업장이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을 통해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에외 및 납부유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인터넷, 전화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인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 입니다.

 

추가납입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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