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차1 전기차 주차구역내 위반 과태료 및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친환경차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산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산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의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이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며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했을경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차 주차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행위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전용구역 내 주.. 도움이 되는 정보 2023.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