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위반1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 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 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떄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 도움이 되는 정보 2023. 5.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