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최대20만원1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 12개월 최대 2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 도움이 되는 정보 2022.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