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1 전세권 설정 보증금을 지키자!! 📶 전세권설정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 혼자서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도움이 되는 정보 2023.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