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1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조정!! 목차 1.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 13세 하향 조정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제는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됨 앞으로는 만13세인 중학교 1학년 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된다. 오늘(26일)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소년부를 설치하고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 기존보다 1살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권의에 반대 입장을 사실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고서도 그러는..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