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색신호등1 우회전 신호등 녹색 신호에 진행!! 선만 밟아도 범칙금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전에 꼭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인지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하기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되었습니다. ※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때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에 통행종료시까지 정지하셔야 한다는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사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행종료시까지 일시 정지 꼭 지키셔야합니다. 어.. 도움이 되는 정보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