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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4.5% 고금리 청약통장 2.2% 저리 대출세트

파랑의자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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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4.5% 고금리 청약통장

 

국토부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3,600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높은 이자율(최대4.3 -> 4.5%)과 납입한도 (최대50 ->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최초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청년 주택드림 4.5% 고금리 청약통장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내 분납)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40 ->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4.5천만원, 월세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 (現) 전세계약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 (연1천 ->3천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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