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 DTI 최대60%
*️⃣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3.6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보금자리론 상품 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 (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강정평가액,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예정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 신용평가 및 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체취들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슴 잔액 이내 취급가능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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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 점수 271~641전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만기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49세 이하 신혼가구,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 상환),체증식 분할상환
만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불가
➡️ 대출금리
4.20%~4.50% (아낌 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 금리우대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하여 1.00%p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0.1%p),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전세사기 피해자(1.00%p),신생아출산가구(0.2%p)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불가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내에서 부과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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